회사 근무 중이나 아이와 있을 때 걸려오는 독촉 전화가 특히 괴롭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와 수단을 지정해 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청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제18조·시행령 제17조: ①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를 주 28시간 범위에서 지정 ②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2개 이하 수단 지정(방문+전화 동시 지정 불가) ·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예외 = 다른 연락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추심 방해 목적 ·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
💡 조건 한눈에 ↓
추심연락 제한 요청 범위
| 항목 | 내용 |
|---|---|
| 시간대 |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지정 |
| 수단 |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 중 2개 이하 지정 |
| 제한 |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음 |
| 추심자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예외 | 요청을 따르면 다른 연락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등 |
| 위반 시 |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 |
💡 세부 요건 ↓
이렇게 활용하세요
- 평일 근무시간 중 일부(예: 하루 5시간 × 5일 = 25시간)를 연락 금지 시간대로 지정
- 집 방문이 부담되면 “방문”을, 문자가 부담되면 “문자”를 거부 수단으로 지정(방문과 전화는 함께 지정 불가)
- 요청은 기록이 남도록 서면·이메일 등으로 하고 사본 보관
횟수 제한과 함께 적용
시간대·수단 제한과 별개로 추심 연락은 채권별 7일 7회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 추심 연락 7일 7회 글. 수술·입원 등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유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연락 유예 글.
💡 주의할 점 ↓
위반 시 대응
요청을 무시하고 연락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실제 손해 대신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연락 기록을 보관해 금융감독원 민원에 활용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주 28시간까지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하고, 방문·전화·문자 등 최대 2개 수단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자가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무 시간에 독촉 전화를 막을 수 있나요?
주 28시간 범위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화와 방문을 모두 막을 수 있나요?
수단은 2개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요청을 무시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