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술을 받거나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빚 독촉 연락이 오면 큰 고통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런 상황에서 추심 연락을 3개월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 사유와 기간을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 추심연락 금지(합의 시 3개월 범위 기간 + 1회 연장) · 사유 = ①채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 수술·입원 ②채무자·직계존비속 혼인 ③①의 사람 사망 ④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지원 대상 · 사유별 유예 1회 · 연락 두절 등 추심 방해 목적이면 예외
💡 조건 한눈에 ↓
추심연락 유예 사유
| 항목 | 내용 |
|---|---|
| 수술·입원 | 채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 |
| 혼인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
| 사망 | 위 수술·입원 대상 가족의 사망 |
| 재난 |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지원 대상 |
| 유예 기간 | 확인한 날부터 3개월(합의 시 3개월 범위 기간, 같은 기간 1회 연장) |
| 횟수 | 사유별 1회로 한정 |
| 예외 | 연락 두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방해할 목적인 경우 |
💡 세부 요건 ↓
유예받는 방법
유예는 채권추심자가 해당 사실을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입원확인서,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에 제출하고 유예를 요청하세요. 어떤 서류를 받는지는 금융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유예가 끝난 뒤
3개월 동안 연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그 기간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 연락은 유예 후에도 채권별 7일 7회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 추심 연락 7일 7회 글.
💡 주의할 점 ↓
알아둘 점
- 같은 사유로는 한 번만 유예됩니다.
- 연락만 멈추는 것이며 채무나 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2024년 10월 17일 전에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입원, 결혼, 사망, 특별재난이 있으면 자료를 내고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채무조정까지 준비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이 입원하면 독촉을 멈출 수 있나요?
채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수술·입원하면 3개월간 추심연락이 유예됩니다.
Q2. 결혼도 해당되나요?
채무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혼인은 유예 사유입니다.
Q3. 몇 번까지 유예되나요?
사유별로 1회로 한정됩니다.
Q4. 이자도 멈추나요?
연락만 유예되며 채무와 이자는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