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든 친구 사이 돈거래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부업자: 대부업법 제8조·시행령 제5조 → 연 20% ② 개인·일반 금전대차: 이자제한법 제2조·최고이자율 규정 → 연 20% ③ 월·일 단위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 ④ 수수료·사례금·할인금 등도 이자로 봄 ⑤ 초과 부분 무효, 낸 돈은 원금에 충당 후 반환청구
💡 최고이자율 표 ↓
법정 최고이자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근거 | 최고이자율 |
|---|---|---|
| 등록 대부업자 → 개인·소기업 |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연 20% |
| 개인 간 등 일반 금전대차 |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 연 20% |
| 대부업 연체이자율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 금융위 고시, 연 20% 초과 불가 |
대부업법은 법률에서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정하고 시행령이 20%로, 이자제한법은 ‘연 25%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규정이 2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되는 상한은 둘 다 연 20%입니다.
💡 이자로 보는 돈 ↓
수수료·사례금도 이자에 포함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뿐입니다(시행령 제5조제4항). 이자제한법 제4조도 예금(禮金)·할인금·수수료 등을 이자로 봅니다.
💡 초과하면 ↓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초과 부분 이자계약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청구 가능
-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개인 등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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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2025년 개정으로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상한은 연 20%
대부업체든 개인 간 대출이든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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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정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대부업체와 개인 간 금전대차 모두 연 20%입니다.
Q2. 수수료는 이자와 별도인가요?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받는 돈은 이자로 봅니다.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은 예외입니다.
Q3. 월 이자로 계산하면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Q4.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은행·카드사도 20%인가요?
이자제한법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대출 금리는 각 업권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