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하면 조사 끝날 때까지 청구 못 한다|위조·해킹은 카드사 책임

카드 명세서에 쓴 적 없는 결제가 찍혀 있다면 바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법은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와 카드사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제6항·제10항 ② 이의제기 방법: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 ③ 조사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해당 금액 청구 불가 ④ 위조·변조 카드, 해킹·전산장애·정보유출로 얻은 정보 사용 → 카드사 책임 ⑤ 명의도용 발급 카드 → 카드사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제외)

💡 카드사 책임 ↓

카드사가 책임지는 부정 사용

유형책임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카드사(회원 고의·중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고 계약이 있으면 예외)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로 얻은 카드정보 사용카드사(위와 같은 예외)
남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카드사(회원 고의·중과실이면 제외)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인정됩니다.

💡 이의제기 ↓

이의제기하면 청구가 멈춘다

  • 방법: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카드사에 이의제기
  • 효과: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음(제16조제10항)
  • 결제일이 다가와도 이의제기한 금액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맹점 ↓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도 금지

카드사는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정보, 명의도용 카드로 생긴 거래 손실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제17조).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고 서면 계약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이의제기한 날짜와 방법,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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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린 경우는 신용카드 분실 보상 60일, 내 명의 신규 발급을 알아채는 방법은 신용조회 알림에 있습니다.

✅ 결론 — 이의제기부터

모르는 결제가 있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하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되지 않고, 위조·해킹·명의도용이면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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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르는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에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이의제기합니다.

Q2. 이의제기하면 결제일에 빠져나가나요?

조사를 마칠 때까지 카드사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카드정보가 해킹당했다면?

해킹·정보유출로 얻은 정보로 쓴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누가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면?

명의도용 카드 사용은 카드사 책임이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