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계산해 돌려줘야 합니다. 카드 연회비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시행령 제6조의11 ② 사유: 회원이 카드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금액: 해지일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 ④ 공제: 신규 발급 발행·배송 비용,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 ⑤ 기한: 해지일부터 10영업일(부가서비스 확인 지연 시 3개월)
💡 반환 기준 ↓
카드 연회비 반환 기준
| 항목 | 내용 |
|---|---|
| 반환 사유 | 회원이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 |
| 계산 방식 | 해지일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 |
| 빼는 비용 | 신규 발급 시 카드 발행·배송 비용,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 |
| 반환 기한 |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 예외 기한 | 부가서비스 내역 확인 등 불가피하면 3개월 이내 |
| 안내 의무 | 반환할 때 산정방식을 함께 알림 |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연회비 3만 원 카드를 연회비 결제 후 100일 만에 해지했다면, 남은 265일에 해당하는 금액(약 3만 × 265/365 ≈ 21,780원)에서 공제 대상 비용을 뺀 금액이 반환 기준이 됩니다. 실제 공제 비용은 카드마다 다릅니다.
💡 확인할 점 ↓
해지 전에 확인할 점
- 부가서비스(라운지, 바우처 등)를 이미 썼다면 그 비용이 공제돼 반환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남은 할부·리볼빙 잔액이 있으면 해지 후에도 상환해야 합니다.
- 반환이 늦어지면 산정방식 안내를 요청하고, 10영업일 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카드사는 연회비를 돌려줄 때 반환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산정방식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1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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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할부와 리볼빙 정리는 할부와 리볼빙 차이를 참고하세요.
✅ 결론 — 해지하면 일할 반환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카드사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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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나요?
네, 해지일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돌려받습니다.
Q2. 언제 들어오나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Q3. 전액 돌려받나요?
신규 발급 비용과 이미 쓴 부가서비스 비용은 빼고 계산합니다.
Q4.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상 카드사의 반환 의무이며, 반환 시 산정방식도 알려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와 시행령 제6조의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