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계약서 기재사항과 본인이 직접 써야 하는 항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계약서 교부·설명 의무(대부업법 제6조) ② 자필 기재: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③ 미교부·누락·거짓 기재 시 대부업자 과태료 5천만 원 이하(제21조) ④ 계약서 미교부, 자필 기재사항 허위 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제8조의2제2항)
💡 기재사항 ↓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No. | 항목 |
|---|---|
| 1 | 대부업자(영업소)와 거래상대방의 명칭·성명, 주소 |
| 2 | 계약일자 |
| 3 | 대부금액 |
| 4 | 법정 최고이자율 |
| 5 | 대부이자율(세부내역과 연 이자율 환산 포함) |
| 6 | 변제기간·변제방법(계좌이체면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
| 7 | 모든 부대비용 |
| 8 | 손해배상액·강제집행 약정, 보증계약 내용 |
| 9 |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 10 | 연체이자율 |
| 11 | 대부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 변제 순서 약정,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기한(시행령) |
💡 자필 ↓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4가지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시행령 제4조의2)
인터넷으로 계약할 때는 실명 확인이 되는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입력하거나, 녹음으로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도 자필 기재로 인정됩니다. 보증인도 보증기간·피보증채무 금액·보증 범위를 자필로 써야 합니다.
💡 위반 시 ↓
지키지 않으면
| 위반 | 결과 |
|---|---|
| 계약서 미교부·기재 누락·거짓 기재 |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
| 설명 의무 위반, 자필 기재 미이행 |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
| 계약서 미교부, 자필 사항 허위 기재 | 거래상대방이 계약 취소 가능 |
💡 보관 ↓
계약서 보관과 반환 요구
대부업자는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대부계약대장, 날짜별 원리금 주고받은 내역, 담보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열람을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빚을 다 갚은 뒤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취소 사유 전체는 대부계약 무효·취소 사유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자필 4가지 확인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은 직접 쓰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대부금액, 최고이자율, 대부이자율, 변제기간·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연체이자율 등입니다.
Q2. 무엇을 자필로 써야 하나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입니다.
Q3. 계약서를 안 주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Q4. 비대면 계약은요?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입력하거나 녹음으로 확인하면 자필 기재로 봅니다.
Q5. 다 갚으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