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 해 최대 300만 원 납입액의 40%, 즉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2025년 납입분부터) ③ 본인 명의 청약통장, 연 300만 원 한도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④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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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 항목 | 조건 |
|---|---|
| 소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12월 31일 기준) |
| 대상자 | 세대주 및 배우자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
| 통장 |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예전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중 세대주가 아닌 쪽은 청약통장에 넣어도 공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가 각각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
| 연 납입액 | 소득공제 (40%) | 세율 6.6% 구간 | 세율 16.5% 구간 |
|---|---|---|---|
| 120만 원 (월 10만) | 48만 원 | 약 3만 원 | 약 8만 원 |
| 240만 원 (월 20만) | 96만 원 | 약 6만 원 | 약 16만 원 |
| 300만 원 (월 25만) | 120만 원 (최대) | 약 8만 원 | 약 20만 원 |
공제를 꽉 채우려면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
꼭 해야 할 일, 무주택확인서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
②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증명서 조회
③ 조회 안 되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④ 회사에 제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 납입액이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공제와 합쳐 400만 원
청약저축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합쳐서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공제를 이미 400만 원 꽉 채운다면 청약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 내 집 마련 뒤 공제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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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월 25만 원, 무주택확인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라면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어 연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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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를 공제해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Q2.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 조건이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4.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내나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Q5. 전세대출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