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환급액 미리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11월 초에 개통됐습니다. 환급을 받을지 토해낼지 미리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결제 수단이나 연금 납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① 1~9월 카드 사용액 +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예상세액 계산 ②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해 조정 가능 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더 쓰는 게 유리한지 알려줌 ④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올해 환급 받을지 미리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 수 있는 것

기능내용
예상세액 계산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결과 추정
지출 수정10~12월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입력·수정
결제 수단 비교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
상황 변화 반영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 총급여, 교육비·의료비 변화의 영향
절세 안내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안내

이 서비스의 장점은 아직 바꿀 수 있는 시점에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받아 보면 이미 한 해가 끝난 뒤라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 방법

📋 홈택스 이용 경로
①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③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④ 1~9월 카드 사용액 불러오기 → 10~12월 예상액 입력
⑤ 예상세액과 절세 팁 확인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만 자동으로 들어오므로 10~12월 지출은 직접 예상해서 넣어야 합니다. 보통 월평균 사용액을 곱해 넣으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이나 의료비처럼 연말에 몰리는 지출도 넣어 보세요.

💡 신용카드 공제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

가장 먼저 볼 것, 카드 25% 문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 문턱을 이미 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남은 3개월 전략
25% 문턱을 아직 못 넘음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 (어차피 공제 없음)
25% 문턱을 넘음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전환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움결제 수단은 혜택 위주로, 다른 공제 항목으로 눈 돌리기

문턱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두 배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 미리보기 뒤 점검 순서
① 연금저축·IRP 납입 —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
② 부양가족 점검 —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형제와 미리 정하기
③ 의료비 몰아주기 — 총급여가 낮은 가족 쪽으로 의료비 결제
④ 결제 수단 조정 — 25% 문턱 넘었으면 체크카드로
⑤ 월세·주택 대출 서류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서류 미리 준비

💡 연금 납입으로 세금 줄이는 법도 확인하세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IRP 계좌 세액공제 글에, 부모님 공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미리보기는 지난해 공제 내역을 그대로 가정합니다. 올해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이직·퇴직으로 총급여가 달라졌거나, 새로 생긴 공제가 있다면 직접 수정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또 10~12월 지출은 예상치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 중도퇴사자라면 따로 확인하세요 ↓

올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미리보기보다 퇴사 당시 회사가 해 준 연말정산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세요.

✅ 결론 —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25% 문턱과 연금 납입 여력을 점검하세요. 12월 중순에 한 번 더 들어가 실제 사용액을 반영하면 남은 보름 동안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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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개통됐습니다.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Q2. 미리보기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나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Q3. 10~12월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항목별로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Q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Q5.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요?

예상치입니다. 부양가족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직접 수정해야 하고, 확정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