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연 1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3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보험료를 다 냈는데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13.2%) ②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③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100만 원 한도 15% ④ 맞벌이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공제 안 됨(소득 요건 미충족) ⑤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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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 구분 | 한도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최대 환급 |
|---|---|---|---|
| 일반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 12% (13.2%) | 13만 2천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별도) | 15% (16.5%) | 16만 5천 원 |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상해·질병보험, 암보험, 종신보험의 보장성 부분 등이 해당하고,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빠집니다.
공제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 계약자 | 피보험자 | 공제 |
|---|---|---|
| 본인 | 본인 | 됨 |
| 본인 | 자녀 (기본공제 대상) | 됨 |
| 본인 |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 | 됨 |
| 본인 | 맞벌이 배우자 (소득 요건 초과) | 안 됨 |
| 배우자 | 본인 | 안 됨 (계약자가 본인이 아님) |
| 본인 | 본인과 맞벌이 배우자 (부부 공동) | 됨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자가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충족)여야 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넘으니 배우자만 피보험자인 보험은 내가 내도 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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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 각자의 보험은 각자 계약자·피보험자로 두면 각자 100만 원 한도를 씁니다.
· 자녀 보험은 두 사람 중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 변경은 보험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은 보장 조건이 나빠질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부모님 보험료 공제
부모님 실손보험을 자녀가 계약자로 내고 있다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으로 소득 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함께 보험료 공제도 빠집니다. 부모님 공제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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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과 따로 1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합니다. 암 치료 중인 가족이 장애인증명서를 받는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환자 장애인공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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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계약자는 나, 피보험자는 공제 대상 가족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라 대부분 쉽게 채웁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가 맞벌이 배우자라면 공제가 빠지니, 간소화 자료에 보험료가 다 나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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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100만 원까지 12%(지방세 포함 13.2%), 최대 13만 2천 원입니다.
Q2. 자동차보험도 공제되나요?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이라 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Q3. 맞벌이 배우자 보험료를 내가 내면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Q4. 장애인전용보험은 따로인가요?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5. 연금보험도 보험료 공제가 되나요?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