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면, 그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갖춘 세대원 가능) ② 전용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밖 읍·면은 100㎡) ③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④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400만 원 한도 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되면 금융회사에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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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 항목 | 조건 |
|---|---|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가 이 공제·장기주택저당·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예외 |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주택 가격(기준시가) 기준이 없고 면적 기준만 봅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일반적이며, 입주·전입 시기와 대출 시기,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는지 같은 요건을 금융회사가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공제 금액과 한도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그해 갚은 원리금(원금 + 이자)의 40% |
| 한도 | 연 400만 원 |
| 합산 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 공제와 합쳐 400만 원 |
이자만 내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면 1년 이자의 40%, 원금도 나눠 갚는 대출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을 1,000만 원 이상 갚았다면 400만 원 한도를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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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액 계산 예시
| 상황 (연간) | 소득공제 | 세율 15% 구간 절세 (16.5%) |
|---|---|---|
| 전세대출 1억 원, 이자 400만 원 | 160만 원 | 약 26만 원 |
| 전세대출 2억 원, 이자 800만 원 | 320만 원 | 약 53만 원 |
| 원리금 1,200만 원 상환 | 400만 원 (한도) | 약 66만 원 |
청약저축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두 공제를 합쳐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공제가 120만 원이면 전세대출 쪽은 28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필요한 서류
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간소화에서 조회, 안 되면 대출 금융회사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원리금 상환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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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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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무주택 세대주·85㎡·400만 원
전세대출을 갚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리금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면 대출 은행에서 증명서를 받고,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400만 원 한도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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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4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청약) 공제와 합산한 한도입니다.
Q3. 오피스텔 전세도 되나요?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Q4. 이자만 내는 대출도 되나요?
됩니다. 그해 실제로 갚은 이자(원금 상환이 있으면 원금 포함)의 40%가 공제 대상입니다.
Q5.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안 나오면 대출 금융회사에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