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결혼 자금을 도와줄 때 증여세 걱정이 크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먼저 보세요.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돈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자녀 1명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 원 ②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 원 ③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 ④ 기본 공제 5천만 원(10년)과 별개 → 1인 최대 1억 5천만 원 ⑤ 신랑·신부 각자 받으면 부부 합계 3억 원
💡 공제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혼인·출산 증여공제 한눈에
| 구분 | 기간 | 공제액 |
|---|---|---|
| 혼인 증여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 원 |
| 출산 증여공제 |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 원 |
| 둘을 합친 한도 | – | 1억 원 |
| 직계존속 기본 공제 (별도) | 10년 합산 | 5천만 원 |
주는 사람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해당하고,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혼인공제를 다 쓴 뒤 아이를 낳아도 출산공제를 또 1억 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을 때 | 혼인공제 없음 | 혼인공제 적용 |
|---|---|---|
| 공제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 과세표준 | 1억 원 | 0원 |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970만 원 | 0원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부부 합계 3억 원이 세금 없이 넘어갑니다.
💡 10년 합산 규칙을 확인하세요 ↓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10년 합산
결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상황 | 처리 |
|---|---|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 혼인 전 공제받고 2년 안에 혼인 안 함 | 2년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 →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만 부과 |
| 혼인 무효 판결 | 판결 확정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같은 방식 |
💡 손주에게 줄 때는 할증이 붙습니다 ↓
같이 알아둘 것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안전합니다. 기본 공제 구조는 증여세 면제 한도, 손주에게 직접 줄 때의 세금은 손주 증여 할증 글을 참고하세요.
💡 신고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
✅ 결론 — 결혼 전후 2년 안에, 신고까지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1억 원이 더 공제돼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 한도이고, 10년 합산되는 기본 공제는 이미 쓴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Q2. 출산하면 또 1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 원이라 이미 혼인공제를 다 썼다면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Q3. 할머니에게 받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이면 되므로 조부모에게 받아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손주 증여는 세액 30% 할증이 따로 있습니다.
Q4.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증여도 공제됩니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를 적용받고 자금 출처를 남기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