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15%인데 1천만 원 넘으면 30%, 종교단체는 소득의 10%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교회 헌금, 구호단체 정기후원, 학교 장학금 같은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 해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다만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 기준)까지만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①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②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등)을 먼저, 일반기부금을 나중에 공제 ③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30% ④ 종교단체 기부 있으면: 소득금액 10% + min(소득금액 20%, 종교 외 기부) ⑤ 기본공제대상 가족(나이 제한 없음)의 기부금 합산 가능

💡 공제율부터 확인 ↓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 합계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15%
1천만 원 초과분30%

예) 연 300만 원 기부 → 45만 원 공제. 연 1,200만 원 기부 → 1천만 원 × 15% + 200만 원 × 30% = 210만 원 공제(한도 내일 때).

일반기부금 한도

  •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분리과세 이자·배당과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재난 구호 등)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공제합니다.

💡 가족 기부금도 합칠 수 있다 ↓

가족 기부금 합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고,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은퇴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부모님 헌금도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1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가 유리 ↓

💡 같은 10만 원이라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100/110) 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15%인 일반 기부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공제를 안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이 적다면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하세요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결론 — 15%·30%·소득 30%

기부금은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가 공제되고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 시 10% 기준)까지 인정됩니다.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기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전액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부모님 부양가족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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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부금 세액공제율은요?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 30%입니다.

Q2. 교회 헌금도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되며 한도가 소득금액 10% 기준입니다.

Q3. 한도를 넘으면 버려지나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Q4.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나이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Q5. 기부금이 적으면요?

근로자는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