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낸 돈을 사실상 전액 돌려받는 기부입니다.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약 9만 1천 원과 지방소득세 약 9천 원, 합계 1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지자체 답례품(기부액의 일정 비율)도 받습니다. 10만 원을 넘으면 20만 원까지 40%, 그 위로는 15%가 공제됩니다.
📌 핵심 요약: ① 10만 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② 10만 원 초과~20만 원: 초과분 40% ③ 20만 원 초과~2천만 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0%) ④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⑤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공제와 중복 불가
💡 내 기부금은 얼마나 돌려받나 ↓
공제 계산식 (조특법 제58조)
| 기부금 | 세액공제 |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10만 원 × 100/110 + 초과분 × 40% |
| 20만 원 초과 ~ 2천만 원 | 위 금액 + 초과분 × 15%(특별재난지역 30%) |
100/110로 계산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쳐 정확히 기부금만큼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금액별 예시
- 10만 원 기부: 소득세 공제 약 90,909원 + 지방소득세 약 9,091원 = 10만 원
- 20만 원 기부: 90,909원 + 10만 원 × 40% = 130,909원(지방소득세 별도)
- 30만 원 기부: 130,909원 + 10만 원 × 15% = 145,909원(지방소득세 별도)
💡 공제가 다 안 될 수도 있다 ↓
공제 한도와 주의점
-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사업자는 1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15%·30%)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 일반 기부금은 다르다 ↓
💡 연말정산에 넣는 법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환급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0만 원은 사실상 공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는 15% 공제이니, 낼 세금이 있는 근로자라면 10만~20만 원 구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나요?
네, 소득세 100/110과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0만 원 전액입니다.
Q2. 20만 원을 내면요?
10만 원 초과분 10만 원은 40%가 공제됩니다.
Q3.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받나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라,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4. 일반 기부금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일반 기부금 공제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Q5.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요?
20만 원 초과분이 15% 대신 30%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