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원천징수 80% 120%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연말정산 결과는 같고 시기만 달라진다

원천징수 80% 120% 선택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 내는 분, 반대로 너무 많이 돌려받아 “매달 덜 떼면 좋겠다”는 분 모두 알아 둘 제도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비율을 원천징수 8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100%) ② 선택: 80% 또는 120% ③ 신청: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④ 1년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동일 ⑤ 80%: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냄 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기본 내용 ↓

원천징수 비율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선택매달 떼는 세금연말정산
80%간이세액표의 80%추가 납부 가능성 ↑
100%(기본)간이세액표 금액—
120%간이세액표의 120%환급 가능성 ↑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기준으로 떼지만, 근로자가 120% 또는 80%로 신청하면 그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원리 ↓

총세금은 똑같다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됩니다. 매달 떼는 비율은 미리 내는 금액(기납부세액)만 바꿀 뿐입니다.

  • 80%: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덜 낸 만큼 추가 납부
  • 120%: 매달 실수령액이 줄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낸 만큼 환급

💡 누구에게 맞나 ↓

이런 분께 맞다

상황추천
공제가 많아 매년 크게 환급받는다(부양가족·의료비·월세 등)80%: 매달 현금 흐름 개선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해 부담이다(맞벌이·부양가족 적음)120%: 2월 목돈 부담 완화
잘 모르겠다100% 유지
💡 80%를 선택했다가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이 커지면, 회사에 따라 분납(나눠 내기)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미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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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늘리려면 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카드 공제 한도, 놓친 공제는 빠뜨린 공제 환급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시기만 다르다

원천징수 80%·120%는 1년 세금 총액을 바꾸지 않고, 미리 내는 금액과 연말정산 정산액만 바꿉니다. 환급 성향이면 80%, 추가 납부 성향이면 120%가 맞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카드 공제 한도
400만 원

빠뜨린 공제 환급
5년

중도퇴사 연말정산
퇴사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에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신청합니다.

Q2. 80%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1년 총세금은 같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Q3. 120%는 언제 좋나요?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부담인 경우입니다.

Q4.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회사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