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 내는 분, 반대로 너무 많이 돌려받아 “매달 덜 떼면 좋겠다”는 분 모두 알아 둘 제도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비율을 원천징수 8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100%) ② 선택: 80% 또는 120% ③ 신청: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④ 1년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동일 ⑤ 80%: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냄 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기본 내용 ↓
원천징수 비율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 선택 | 매달 떼는 세금 | 연말정산 |
|---|---|---|
| 80% | 간이세액표의 80% |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기본) | 간이세액표 금액 | — |
| 120% | 간이세액표의 120% | 환급 가능성 ↑ |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기준으로 떼지만, 근로자가 120% 또는 80%로 신청하면 그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원리 ↓
총세금은 똑같다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됩니다. 매달 떼는 비율은 미리 내는 금액(기납부세액)만 바꿀 뿐입니다.
- 80%: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덜 낸 만큼 추가 납부
- 120%: 매달 실수령액이 줄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낸 만큼 환급
💡 누구에게 맞나 ↓
이런 분께 맞다
| 상황 | 추천 |
|---|---|
| 공제가 많아 매년 크게 환급받는다(부양가족·의료비·월세 등) | 80%: 매달 현금 흐름 개선 |
|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해 부담이다(맞벌이·부양가족 적음) | 120%: 2월 목돈 부담 완화 |
| 잘 모르겠다 | 10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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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늘리려면 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카드 공제 한도, 놓친 공제는 빠뜨린 공제 환급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시기만 다르다
원천징수 80%·120%는 1년 세금 총액을 바꾸지 않고, 미리 내는 금액과 연말정산 정산액만 바꿉니다. 환급 성향이면 80%, 추가 납부 성향이면 120%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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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에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신청합니다.
Q2. 80%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1년 총세금은 같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Q3. 120%는 언제 좋나요?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부담인 경우입니다.
Q4.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회사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