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는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직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사주조합에 낸 돈은 연말정산에서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400만 원(벤처기업은 1,500만 원)까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② 공제: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 ③ 벤처기업 등: 1,500만 원 한도 ④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⑤ 조합기금·보유 우리사주 발생 소득 비과세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기본 내용 ↓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 구분 | 공제 한도 |
|---|---|
| 일반 우리사주조합원 | 연 400만 원 |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 연 1,500만 원 |
공제액은 그해 출자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출자했다면 일반 기업은 4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절세 효과 ↓
얼마나 아끼나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400만 원 공제로 약 66만 원, 24%(26.4%) 구간이면 약 10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비과세 혜택 ↓
보유·배정 단계의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생기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항).
- 회사가 출연하거나 증권시장에서 매입한 우리사주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가 없습니다(제3항). 다만 회사 출연분이 대통령령 한도를 넘으면 그 부분은 과세됩니다(제4항).
- 조합에서 인출할 때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제5항).
💡 함께 볼 공제 ↓
투자와 연결된 다른 소득공제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벤처투자 소득공제. 노후 대비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출자금 400만 원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은 연 400만 원(벤처 1,50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주가 위험과 예탁 기간을 함께 따져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는요?
연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입니다.
Q2. 어디서 공제하나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Q3. 배정받은 주식에 세금이 있나요?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우리사주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Q4. 바로 팔 수 있나요?
의무예탁 기간에는 팔 수 없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