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로 올리려면 그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②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③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소득공제 ④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후 계산해 과세 대상 연금 연 약 516만 원까지 ⑤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합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내 부양가족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대상과 소득요건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 등) | 60세 이상 | 같음 |
| 직계비속 (자녀 등) | 20세 이하 | 같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같음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같음 |
소득요건은 나이와 달리 장애인이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금액’은 수입이 아닙니다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계산 | 100만 원 기준 예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매출이 커도 경비 빼고 100만 원 이하면 가능 |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과세 대상 연금 − 연금소득공제 | 과세 대상 연금 연 약 516만 원 이하 |
| 퇴직소득 | 퇴직금이 그대로 소득금액 | 퇴직금 100만 원 넘으면 그해 탈락 |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공제 | 집·땅 팔아 차익이 나면 탈락할 수 있음 |
💡 부모님 국민연금이 기준입니다 ↓
부모님 국민연금, 얼마까지 되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350만 원까지 전액, 350만~700만 원 구간은 350만 원 + 초과분의 40%)를 빼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월 약 43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맞춰집니다.
합산하지 않는 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분리과세)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
· 비과세 소득 (기초연금 등)
💡 형제가 같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
부모님 한 분을 형제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전략 글을 참고하세요.
💡 퇴직·양도한 해는 다시 확인하세요 ↓
✅ 결론 — 수입 말고 소득금액으로 따지세요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연금은 공제 후 금액으로 따지고, 퇴직금이나 집 판 차익이 생긴 해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얼마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Q2. 부모님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 연 약 516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Q3. 퇴직금을 받은 해에도 되나요?
퇴직소득금액도 합산하므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예금 이자가 있으면요?
연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5.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1명당 연 150만 원이고,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