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깨려는데, “소득공제 받은 거 다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맞는 말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추징은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등,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② 추징 사유: 가입 5년 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등 ③ 추징액: 공제 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 × 6% ④ 예외: 사망, 해외이주 등 ⑤ 실제 감면액이 적으면 그 금액만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공제 요건 ↓
청약 소득공제부터 (제87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 공제 |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 서류 |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해당 연도 중에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추징 기준 ↓
청약통장 해지 추징 (제87조 제7항)
- 사유: ①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
- 추징액: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 × 6%
- 방법: 은행이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외: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계산 예 ↓
3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넣고 공제를 받았다면 누계 900만 원 × 6% = 54만 원이 추징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이 54만 원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 깨기 전에 ↓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나 납입 일시중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청약 순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받는 방법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5년 안에 깨면 6%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때 공제 이후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 해지 추징은 얼마인가요?
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입니다.
Q2. 5년 지나면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해지하면 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Q3. 공제를 안 받았으면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할 세액이 없습니다.
Q4. 당첨돼서 해지하면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은 추징 사유이고, 그 밖의 당첨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7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