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추징, 소득공제 토해내야 하나요|가입 5년 안에 깨면 납입액의 6%

청약통장 해지 추징 6%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깨려는데, “소득공제 받은 거 다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맞는 말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추징은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등,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② 추징 사유: 가입 5년 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등 ③ 추징액: 공제 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 × 6% ④ 예외: 사망, 해외이주 등 ⑤ 실제 감면액이 적으면 그 금액만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공제 요건 ↓

청약 소득공제부터 (제87조 제2항)

항목내용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공제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서류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해당 연도 중에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추징 기준 ↓

청약통장 해지 추징 (제87조 제7항)

  • 사유: ①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
  • 추징액: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 × 6%
  • 방법: 은행이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외: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계산 예 ↓

3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넣고 공제를 받았다면 누계 900만 원 × 6% = 54만 원이 추징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이 54만 원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 공제율 40%에 세율 15%(지방세 포함 16.5%)를 적용하면 실제 절세액은 납입액의 약 6~6.6%입니다. 추징률 6%는 사실상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수준입니다. 세율이 6%대인 저소득 구간이었다면 실제 감면액 증명으로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깨기 전에 ↓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나 납입 일시중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청약 순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받는 방법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5년 안에 깨면 6%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때 공제 이후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 해지 추징은 얼마인가요?

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입니다.

Q2. 5년 지나면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해지하면 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Q3. 공제를 안 받았으면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할 세액이 없습니다.

Q4. 당첨돼서 해지하면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은 추징 사유이고, 그 밖의 당첨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7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