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 담보채무는 신복위, 신용대출은 새출발기금 직접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새출발기금 신청 창구가 채무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담보채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대출·보증부 채무는 새출발기금(주)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법인소상공인 + 제외 업종 아님 + 총 채무 15억 이하 +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연체 90일 이상 + 담보채무(주택담보·자동차담보 등) 보유 · 지원: 추심중단, 상환유예 최장 3년, 무담보 최장 10년·주택담보 최장 20년 원리금균등 · 무담보·보증부 채무는 새출발기금(주) 매입형 직접 신청(☎1660-1378)

💡 조건 한눈에 ↓

연체 90일 이상 신청 창구

항목내용
담보채무 보유주택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 등 담보채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
무담보·보증부신용대출 등 무담보채무와 보증부채무는 새출발기금(주) 홈페이지에서 매입형 채무조정 직접 신청
상환유예최장 3년
상환기간무담보 최장 10년, 주택담보 최장 20년 원리금균등
추심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
콜센터새출발기금 전담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375

💡 세부 요건 ↓

공통 요건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및 법인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부동산임대·매매업, 전문직종 등)이 아닐 것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 30% 미만(기존 대출 상환 목적 차입 제외)
  •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대출

💡 주의할 점 ↓

연체 89일 이하라면

연체가 90일 전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이자율 조정과 거치·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 글.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과의 관계는 상담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연체 90일이 넘은 자영업자는 담보채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대출·보증부 채무는 새출발기금(주)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내 채무 종류부터 나눠보고 해당 창구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 90일 넘은 자영업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보채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 무담보·보증부 채무는 새출발기금(주)에 직접 신청합니다.

Q2. 상환기간은 얼마인가요?

무담보 최장 10년, 주택담보 최장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Q3. 유예도 되나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Q4. 새출발기금 콜센터 번호는?

1660-137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