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부부감액 때문에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사람당 20%씩 깎입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계는 월 약 56만 원으로, 두 사람 몫 69만 9,400원보다 14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이 감액률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20%가 10%로 줄어듭니다. 하위 30% 부부라면 월 68만 4천 원으로, 올해보다 12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지금 우리 집이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고 ② 2027년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③ 개편안이 아직 입법 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지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② 2027년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만 10%로 낮춥니다 ③ 개편안은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이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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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지금 각자 20%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1인 가구 두 개보다 덜 든다는 취지입니다.
| 구분 (2026년) | 1인당 | 가구 합계 |
|---|---|---|
| 단독 가구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279,760원 | 559,520원 |
한 사람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나 연금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면, 남은 한 명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감액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감액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시 부부감액 후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습니다. 공식 안내상 최저연금액은 단독·부부 1인 수급 가구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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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편안은 하위 45% 부부만 10%로 낮춥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현행 구조는 유지하되,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다르게 주는 방식입니다. 부부감액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 (노인 기준) | 1인 월액 (2027안) | 부부감액 | 부부 합계 (2027안) |
|---|---|---|---|
| 하위 0~30% | 380,000원 | 10% | 684,000원 |
| 하위 30~45% | 359,000원 | 10% | 646,200원 |
| 하위 45~70% | 350,000원 | 20% (유지) | 560,000원 |
부부 합계는 1인 월액 두 사람 몫에서 감액률을 뺀 값입니다. 하위 30% 부부는 올해 약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월 12만 4천 원, 하위 30~45% 부부는 64만 6천 원으로 월 8만 6천 원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하위 45~70% 부부는 감액률이 20% 그대로라 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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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법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몇 %냐」입니다. 이 구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하위 30%나 45%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
|---|---|
|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 지급 통지서, 통장 입금 내역 |
| 우리 집 소득인정액 | 복지로 모의계산, 주민센터 상담 |
| 개편안 확정 여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홈페이지 |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주의점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를 받는 부부라면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부부는 계산이 다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 때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국회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 부부는 부부감액이 줄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별도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부부 수급 가구라면 이 순서로
먼저 지금 부부 합계로 얼마를 받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2026년 부부 모두 수급이면 합계 약 56만 원입니다. 그다음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알아두십시오. 2027년 개편안이 확정되면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줄어 월 8만 6천~12만 4천 원이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다만 아직 입법 전이고,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는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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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현재는 각각 20%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349,700원이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Q2.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만 10%로 줄이는 개편안입니다. 하위 45~70% 부부는 20%가 유지됩니다.
Q3. 개편안은 확정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Q5. 우리 집이 하위 45%인지 어떻게 아나요?
구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구간별 기준선은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과 별개로 또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조건에 따라 겹쳐 적용될 수 있으니 지급 통지서의 감액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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