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탈락|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대부분 그대로 접습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락 통지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락 사유 중에는 계산 착오나 자료 누락처럼 서류 한 장으로 뒤집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부터 정확히 읽으세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탈락 사유는 크게 소득인정액 초과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둘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라고 적혀 있으면 금액 계산을 다투는 것이고, “부양의무자”가 적혀 있으면 가족 관계 쪽을 다투는 것입니다.

사유가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어떤 소득과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항목별로 나옵니다. 이 종이가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입니다.

가구기준 중위소득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1인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4,199,292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5,359,036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작년에 몇 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기준선이 올라갔으므로 다시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도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나는 버는 게 없는데 왜 초과인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고 계시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산정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합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1.04%
일반 재산4.17%
금융 재산6.26%
자동차100%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채가 반영됐는가. 금융기관 대출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개인 간 채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증빙을 내야 반영됩니다. 둘째, 기본재산액 공제가 거주 지역 기준으로 됐는가.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자동차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500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가 월 500만 원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니, 이것만으로 거의 모든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차로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차 때문에 떨어지셨다면 내 차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항목은 이의신청으로 뒤집히는 대표 사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은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폐지됐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아 더하는 부양비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50%로 시작해 10%까지 낮아졌던 이 부양비가 2026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26년 만입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신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재신청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이의신청을 두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1차 –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보장기관(주민센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글쓰기가 부담되시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에게 구술로 진술하고 조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차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차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단계어디에기한처리
1차시·도지사 (보장기관 경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심사 후 처분
2차보건복지부장관1차 통지받은 날부터 90일30일 이내 결정

90일은 넉넉해 보이지만 서류를 모으다 보면 금방 지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접수하고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렇게 쓰면 기각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 문장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틀렸다는 것을 다투는 절차이지 사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기준을 낮춰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다시 봅니다

산정 내역의 특정 항목을 지목하고, 왜 틀렸는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씁니다.

  • “일반재산으로 산정된 ○○ 차량은 2015년식 7인승으로 차령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예치한 금액이며,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예정 내역을 첨부합니다.”
  • “소득평가액에 반영된 근로소득 ○○원은 3월에 퇴사하여 현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부채 ○○원이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같이 내면 좋은 서류

이직확인서,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원부, 통장 거래내역. 주장 한 줄에 서류 한 장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없는 주장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보다 먼저 해볼 것도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동 신고가 더 빠릅니다

탈락 이후에 실직했거나, 차를 처분했거나, 가구원이 분리됐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소득·재산 변동 신고와 재신청이 더 빠릅니다. 이의신청은 “그때 그 처분이 틀렸다”를 다투는 것이라, 처분 이후에 생긴 변화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탈락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겨 떨어지셨다면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의료비 지원 등이 걸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고로 당장 생계가 막힌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이 별도 제도로 있고, 기초생활수급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됩니다.

이의신청과 이 제도들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기다리느라 다른 하나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 결론 – 통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통지서의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2. 항목별로 훑어 부채 공제, 근로소득 공제, 자동차 환산율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3. 틀린 항목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4. 주장마다 서류를 붙입니다. 사정이 아니라 사실을 씁니다.
  5. 동시에 차상위·긴급복지도 확인합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고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된 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그냥 접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의신청에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구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 신청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9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은 어렵지만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재신청 쪽이 오히려 낫습니다.

1차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도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되어 이전보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수급 신청을 여러 번 하면 기록이 남아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그 시점의 소득과 재산으로 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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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정 기준과 공제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