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 상속 포기할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기한이 걸린 일이 두 가지 시작됩니다.

하나는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3개월 안에 정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부 떠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3개월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 신청으로 전부 조회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알아보려고 은행마다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통합 조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조회되는 것
금융거래 내역 (예금·대출·보증·카드)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유무

핵심은 빚도 함께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출과 보증, 체납 세금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지 말지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신청 기한은 1년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이므로 실질적인 기한은 1년이 아니라 훨씬 짧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같이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때 함께 처리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

진짜 기한은 3개월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상속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선택내용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전부 물려받음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받지 않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상속인이 떠안게 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 애매하면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몰랐던 빚이 나와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지면 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 순위로 넘어갑니다. 손자녀나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채권자가 연락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판단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개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일

고인의 돈을 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나중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 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 고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행위
  • 고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 쓰는 행위

장례비는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까지 처분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상속재산에 손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늦게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기한이 임박했는데 확인이 안 됐다면 이 방법을 쓰세요. 기한을 그냥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 상속세와 명의 이전

상속세 신고는 6개월입니다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다음 기한이 기다립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과 6개월, 두 시계가 함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명의 이전

상속 등기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니, 고인 명의 차량이 있다면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 계획을 잡으세요.

사망신고 자체는 1개월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기한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심상속 신청을 이때 함께 하시면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순위

순위대상
1순위직계비속 (자녀·손자녀)
2순위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아무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로 나눕니다.

다만 이건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쪽으로 처리됩니다.

포기하면 순위가 내려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로 내려갑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시는 상황이라면 4순위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친척에게 채권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조회에서 안 나오는 재산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세금 쪽에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고인이 재직 중이었다면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고,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못 받은 연금과 보험금

국민연금 미청구분, 실손보험 미청구 건, 휴면예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로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가 온 뒤에 이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고인이 보증을 섰다면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보증채무는 금융권 보증이면 조회에 잡히지만, 개인 간 보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인이 사업을 하셨거나 지인 보증을 선 정황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론 –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이 가장 좋습니다
  • 진짜 기한은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입니다. 넘기면 자동으로 빚까지 상속됩니다
  • 빚이 애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 3개월 안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파악이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순서만 지키면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황이 없는 시기에 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달력에 3개월 되는 날부터 표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이므로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Q3.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시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나중에 몰랐던 빚이 나와도 안전합니다.

Q4.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빚 전부를 상속인이 떠안습니다. 기한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세요.

Q5.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다음 상속 순위로 넘어갑니다.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