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납입의 40%, 2025년부터 배우자도 가능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 해 최대 300만 원 납입액의 40%, 즉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2025년 납입분부터) ③ 본인 명의 청약통장, 연 300만 원 한도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④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 한도

💡 내 청약통장 납입액부터 확인하세요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항목조건
소득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주택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12월 31일 기준)
대상자세대주 및 배우자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통장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예전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중 세대주가 아닌 쪽은 청약통장에 넣어도 공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가 각각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

연 납입액소득공제 (40%)세율 6.6% 구간세율 16.5% 구간
120만 원 (월 10만)48만 원약 3만 원약 8만 원
240만 원 (월 20만)96만 원약 6만 원약 16만 원
300만 원 (월 25만)120만 원 (최대)약 8만 원약 20만 원

공제를 꽉 채우려면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

꼭 해야 할 일, 무주택확인서

📋 공제받는 순서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
②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증명서 조회
③ 조회 안 되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④ 회사에 제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 납입액이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공제와 합쳐 400만 원

청약저축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합쳐서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공제를 이미 400만 원 꽉 채운다면 청약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 내 집 마련 뒤 공제도 확인하세요 ↓

⚠️ 집을 사면 그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이 깨져 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산 뒤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로 넘어갑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하세요 ↓

✅ 결론 — 월 25만 원, 무주택확인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라면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어 연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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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를 공제해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Q2.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 조건이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4.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내나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Q5. 전세대출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