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돈 받고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처벌

“통장 하나 빌려주면 월 100만 원” 같은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장 대여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6조의3·제49조제4항 ② 접근매체: 체크카드 등 전자식 카드,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③ 양도·양수, 대가 대여, 범죄용 대여, 질권, 알선·광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④ 범죄용 계좌정보 제공도 같음 ⑤ 징역·벌금 병과 가능

💡 처벌 행위 ↓

통장 대여 처벌 대상 행위

행위처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빌림, 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림, 보관·전달·유통
접근매체를 담보(질권)로 제공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음같음(제6조의3)

💡 접근매체란 ↓

접근매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 체크카드 등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공동·금융인증서 등 인증서와 전자서명생성정보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아이디)
  •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
  • 카드·인증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통장 실물만이 아니라 체크카드, 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도 모두 해당합니다.

💡 추가 불이익 ↓

처벌 말고도 남는 불이익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대상이 되고, 처벌받으면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동안 비대면 금융거래가 막힙니다.

🚫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세금 줄이려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도 모두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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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제한 기간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거래 제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빌려줘도 범죄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기거나 돈 받고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금융거래 제한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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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2. 그냥 넘겨주는 것도요?

양도·양수는 대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Q3. 계좌번호만 알려줘도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면 같은 처벌입니다.

Q4. 비밀번호도 접근매체인가요?

네, 카드나 인증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포함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의3·제4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