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남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런 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법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두었습니다. 신고 창구인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사기 전화번호 차단 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포상금: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을 수사기관·금감원 등에 신고한 사람(제14조의2) ② 지급: 금융감독원 예산 범위,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③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신고·제보 접수, 지급정지 요청, 환급 상담(제2조의7) ④ 사기 이용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 가능(제13조의3)
💡 포상금 ↓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한 사람 |
| 신고처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
| 지급 주체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지급 |
| 재원·기준 | 금감원 예산 범위, 대상·기준·절차는 금융위원회 고시 |
💡 통합신고대응센터 ↓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하는 일
-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상담, 제보 접수·처리
- 보이스피싱 예보·경보 발령
- 피해자산 환급 상담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의심 계좌 정보 제공
-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전화번호·계좌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 전화번호 차단 ↓
사기 전화번호는 끊을 수 있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번호의 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 억울하게 번호가 중지된 이용자는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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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광고 번호 차단은 불법대출 전화번호 차단, 피해 직후 대처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 결론 — 신고하면 포상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신고부터 환급 상담까지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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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을 신고하면 금감원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포상금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Q3.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Q4. 사기 전화번호를 막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금감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제13조의3·제14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