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 포상금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사기 전화번호도 끊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남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런 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법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두었습니다. 신고 창구인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사기 전화번호 차단 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포상금: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을 수사기관·금감원 등에 신고한 사람(제14조의2) ② 지급: 금융감독원 예산 범위,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③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신고·제보 접수, 지급정지 요청, 환급 상담(제2조의7) ④ 사기 이용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 가능(제13조의3)

💡 포상금 ↓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항목내용
대상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한 사람
신고처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지급 주체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지급
재원·기준금감원 예산 범위, 대상·기준·절차는 금융위원회 고시

💡 통합신고대응센터 ↓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하는 일

  •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상담, 제보 접수·처리
  • 보이스피싱 예보·경보 발령
  • 피해자산 환급 상담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의심 계좌 정보 제공
  •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전화번호·계좌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 전화번호 차단 ↓

사기 전화번호는 끊을 수 있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번호의 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 억울하게 번호가 중지된 이용자는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대출 광고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방법은 대부업법에도 따로 있습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라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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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광고 번호 차단은 불법대출 전화번호 차단, 피해 직후 대처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 결론 — 신고하면 포상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신고부터 환급 상담까지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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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을 신고하면 금감원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포상금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Q3.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Q4. 사기 전화번호를 막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금감원이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제13조의3·제14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