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위변조로 계좌 돈 빠지면 은행이 배상|이용자 중과실은 약관 적힌 것만

내가 이체하지 않았는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 금융사고 은행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② 금융회사 배상 사고: 접근매체 위조·변조 / 전송·처리 과정 사고 /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 ③ 예외: 이용자 고의·중과실 + 사전 약정(약관에 적힌 것만) ④ 법인(소기업 제외)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예외 ⑤ 금융회사는 보험·준비금 의무

💡 배상 사고 ↓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사고

사고 유형예
접근매체 위조·변조복제된 카드, 위조된 인증서로 거래
계약·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사고전산 오류로 잘못 이체
해킹 등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금융회사 전산망이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탈취한 정보로 이체

💡 예외 ↓

이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경우

  • 사고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미리 맺은 경우
  • 이때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약관에 적힌 것만 인정
  • 법인 이용자(소기업 제외)라면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지키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대비 ↓

금융회사의 대비 의무

금융회사는 이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제9조제4항). 피해가 생기면 거래 은행에 사고 접수를 하고, 오류라면 정정 요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는 약관상 중대한 과실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직접 이체한 돈은 이 조항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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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결론 — 원칙은 은행 책임

위조·변조, 전산 처리 사고, 해킹으로 빠져나간 돈은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 책임은 약관에 적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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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킹으로 돈이 빠지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는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내 잘못이 있으면요?

약관에 적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전 약정이 있으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3. 전산 오류로 잘못 이체되면?

전송·처리 과정 사고로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Q4. 법인 계좌도 같나요?

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