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체하지 않았는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 금융사고 은행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② 금융회사 배상 사고: 접근매체 위조·변조 / 전송·처리 과정 사고 /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 ③ 예외: 이용자 고의·중과실 + 사전 약정(약관에 적힌 것만) ④ 법인(소기업 제외)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예외 ⑤ 금융회사는 보험·준비금 의무
💡 배상 사고 ↓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사고
| 사고 유형 | 예 |
|---|---|
| 접근매체 위조·변조 | 복제된 카드, 위조된 인증서로 거래 |
| 계약·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사고 | 전산 오류로 잘못 이체 |
| 해킹 등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 | 금융회사 전산망이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탈취한 정보로 이체 |
💡 예외 ↓
이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경우
- 사고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미리 맺은 경우
- 이때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약관에 적힌 것만 인정
- 법인 이용자(소기업 제외)라면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지키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대비 ↓
금융회사의 대비 의무
금융회사는 이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제9조제4항). 피해가 생기면 거래 은행에 사고 접수를 하고, 오류라면 정정 요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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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원칙은 은행 책임
위조·변조, 전산 처리 사고, 해킹으로 빠져나간 돈은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 책임은 약관에 적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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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킹으로 돈이 빠지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는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내 잘못이 있으면요?
약관에 적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전 약정이 있으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3. 전산 오류로 잘못 이체되면?
전송·처리 과정 사고로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Q4. 법인 계좌도 같나요?
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