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어려울 만큼 빚이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 지급불능(또는 우려)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 · 채무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 과거 회생·파산 면책일부터 5년 경과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움
💡 조건 한눈에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
| 지급불능 |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것(재산 합계가 채무 총액보다 크면 인정 어려움) |
| 소득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
| 재신청 제한 |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각 면책일부터 5년 경과 |
| 변제기간 | 3년(최장 5년) |
💡 세부 요건 ↓
진행 절차 9단계
-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
💡 주의할 점 ↓
변제계획 인가 요건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계속적·반복적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공정·형평 : 변제계획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는 채무조정 종류 비교 글에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영업소득 증명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으로 생계비를 뺀 소득을 3년(최장 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과거 면책 후 5년 경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은 몇 년 갚나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 변제합니다.
Q2. 채무 한도가 있나요?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소득이 없으면 안 되나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