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 3년(최장 5년) 갚으면 잔여 채무 면책,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어려울 만큼 빚이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 지급불능(또는 우려)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 · 채무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 과거 회생·파산 면책일부터 5년 경과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움

💡 조건 한눈에 ↓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항목내용
대상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지급불능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것(재산 합계가 채무 총액보다 크면 인정 어려움)
소득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재신청 제한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각 면책일부터 5년 경과
변제기간3년(최장 5년)

💡 세부 요건 ↓

진행 절차 9단계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 인가
  8. 변제계획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

💡 주의할 점 ↓

변제계획 인가 요건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계속적·반복적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공정·형평 : 변제계획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는 채무조정 종류 비교 글에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영업소득 증명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으로 생계비를 뺀 소득을 3년(최장 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과거 면책 후 5년 경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은 몇 년 갚나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 변제합니다.

Q2. 채무 한도가 있나요?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소득이 없으면 안 되나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