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카드 발급이 어려워 교통비 결제조차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후불교통체크 = 성실상환 6개월, 한도 30만원(기업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 · 소액신용체크 = 12개월, 100만원(하나카드, 증액 불가) · 소액신용 = 12개월(신속·사전채무조정은 18개월)·국민카드 기준 24개월 표기, 30~50만원(실적 따라 증액) · 재조정자·완제자는 별도 기준
💡 카드별 비교 ↓
카드 종류별 발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후불교통체크 | 성실상환 6개월 · 한도 30만원 · 기업은행, 신한카드, 농협은행 |
| 소액신용체크 | 성실상환 12개월 · 한도 100만원(증액 불가) · 하나카드 |
| 소액신용 | 성실상환 12개월(신속·사전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30~50만원, 이용실적 따라 증액 · 국민카드 |
| 재조정자 | 재조정 후 후불교통 3회, 소액신용체크 6회, 소액신용 12회 납입 |
| 완제자 | 후불교통·소액신용체크는 완제 후 3년 이내, 소액신용은 신청 가능 |
공식 안내표에는 소액신용 성실상환기간이 12개월과 24개월로 함께 표기돼 있어, 카드사별 기준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부 요건 ↓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영업점(지역 농·축협 영업점은 발급 불가)
- 하나카드 소액신용체크: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신청
- 국민카드 소액신용: 국민카드 홈페이지
💡 주의할 점 ↓
카드보다 중요한 것
카드 발급은 성실상환에 대한 혜택이지만, 한도를 넘겨 쓰거나 결제를 미루면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1101)는 1년 성실 납입 시 해제되니(공공정보 해제 글), 그 뒤 신용점수를 차근차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갚으면 후불교통 체크카드(30만원), 12개월 이상이면 소액신용체크(100만원)나 소액신용카드(30~5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세부 기준은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 중에도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성실상환자는 6개월 이상 납입 시 후불교통 체크카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액신용카드 한도는?
최초 30~50만원이며 이용 실적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Q3.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소액신용카드는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18개월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합니다.
Q4. 다 갚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후불교통·소액신용체크는 완제 후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