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 기초연금 받고 2.5억 미만 1주택이면 최대 25% 더

집값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적어 생활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가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 가구에 월지급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운영합니다. 공사 상품소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방식 전반은 주택연금 지급방식 비교 글에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부부 합산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 1.8억~2.5억 미만 주택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1.8억 미만 최대 약 25% 더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1.0% · 연보증료 0.95%(대출상환(우대)방식 1.0%) · 가입 후 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형 수준으로 조정

💡 조건 한눈에 ↓

우대형 주택연금 조건

항목내용
대상자격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주택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
우대 폭1.8억~2.5억 미만: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 1.8억 미만: 최대 약 25%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95%(대출상환(우대)방식 1.0%)
주의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월지급금이 일반형 수준으로 조정

💡 세부 요건 ↓

우대 방식은 두 가지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월 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많은 월지급금
  • 우대혼합방식 : 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 등 분담금 70%) 안에서 수시 인출하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는 제도이므로, 우대형은 사실상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주택가격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 시세 순, 그 외는 감정평가)로 판단합니다.
  • 1주택만 보유해야 하므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하세요.
  • 가입 이후 주택을 더 사면 우대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형 수준으로 바뀝니다.

기본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1688-8114)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사실은 신청 시 확인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2억 5천만원 미만 집 한 채만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형보다 최대 20~25%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보증료도 0.95%로 낮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Q2. 얼마나 더 받나요?

1.8억~2.5억 미만 주택은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1.8억 미만은 최대 약 25% 더 받습니다.

Q3. 보증료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연 0.95%(대출상환(우대)방식 1.0%)입니다.

Q4. 나중에 집을 하나 더 사면?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