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채무인수(승계) 조건 | 집 팔 때 매수자가 대출 이어받으려면

보금자리론이 남아 있는 집을 팔 때, 매수자가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채무인수) 중도상환과 새 대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을 때 받은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매수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대상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인수자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 · 인수자+배우자 합산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소득 0이면 불가) · 신용유의정보 없음 · 인수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제공자 · 기존 대출이 연체·기한이익상실·약정위반 상태면 불가 ·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적용

💡 조건 한눈에 ↓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요건

항목내용
국적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신용채무인수자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LTV 60% 제한 미적용, CB점수로만 평가)
소득인수자와 배우자 합산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 소득이 0보다 크면 LTV·DTI 확인 생략, 소득 0이면 불가
신용유의정보인수자와 소득 있는 배우자에게 없을 것
담보제공인수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상속은 다른 상속인도 가능)
기존 대출 상태승인일·실행일에 연체, 기한이익상실, 약정위반이면 불가(개인회생·파산신청으로 인한 경우는 허용)

💡 세부 요건 ↓

금리는 어떻게 되나

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돼 있었다면, 그 우대 한도 안에서 채무인수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만큼만 우대가 유지됩니다. 사망에 따른 상속인 채무인수는 우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속·배우자 인수는 요건 완화

  • 사망에 따른 상속인 채무인수: 소득요건과 신용유의정보 확인을 생략
  • 배우자의 채무인수: 신용유의정보 확인을 생략하고, 담보제공 요건은 채무인수자만 확인

💡 주의할 점 ↓

디딤돌대출은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은 주택 매매 등으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려면 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여야 합니다. 보금자리론보다 인수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매수자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 기본 조건은 보금자리론 조건 글, 이번 달 금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글에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채무인수 메뉴에서 신청대상, 신청절차,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1688-8114)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보금자리론은 매수자나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할 수 있고, 금리는 기존 대출의 기준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수자는 신용점수 271점 이상·소득요건·신용유의정보 없음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이면 인수가 불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금자리론을 매수자가 승계할 수 있나요?

채무인수 요건(신용 271점 이상, 소득요건, 신용유의정보 없음 등)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2. 금리는 새로 정해지나요?

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Q3.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인수할 수 있나요?

인수자와 배우자 합산소득이 0이면 채무인수가 불가합니다.

Q4. 상속받은 집의 보금자리론은?

사망에 따른 상속인 채무인수는 소득요건과 신용유의정보 확인을 생략하고 기존 우대금리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