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혼례비 융자|연 1.5%로 1,250만 원, 혼인신고 3년 안에 신청

결혼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연 1.5%로 빌릴 수 있는 정부 융자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입니다. 자녀 결혼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용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결혼생활 유지 비용 ② 한도: 1,250만 원 ③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④ 대상: 3개월 이상 재직,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⑤ 금리: 연 1.5%, 1년 거치 3·4년 상환

💡 한도와 기한 ↓

혼례비 융자 한도와 기한

항목내용
용도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결혼생활 유지
한도1,250만 원 범위
신청기한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일 때) 가족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증빙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생활안정자금)

항목내용
대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직전 달 말 고용 근로자 없음)
재직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90일 중 45일 이상)
소득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금리연 1.5%
상환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9% 선공제)

💡 월평균소득 계산 ↓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본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전년도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했다면 신청일 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았거나 부정 신청·회수 결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근로복지넷 혼례비 융자 안내 →

✅ 결론 — 결혼 비용 1.5%로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비용을 혼인신고 후 3년 안에 1,250만 원까지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례비 융자 한도는요?

1,250만 원 범위입니다.

Q2. 자녀 결혼에도 되나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이 대상입니다.

Q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소득 기준은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