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나 토지를 오래 갖고 있다 팔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줍니다.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30%가 최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② 대상: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건물(1세대 1주택은 표2 별도) ③ 공제율: 3년 6% → 매년 2%p ↑ → 15년 이상 30% ④ 1세대 1주택: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80% ⑤ 미등기 양도자산 등 제외,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 공제율표 ↓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15년 이상 30% |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 비교 ↓
1세대 1주택과 비교
| 구분 | 최대 공제율 |
|---|---|
| 토지·상가·다주택자 주택(표1) | 15년 이상 30% |
| 1세대 1주택(표2) | 보유 40% + 거주 40% = 80% |
같은 10년 보유라도 상가는 20%,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은 80%입니다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12년 보유한 상가의 양도차익이 3억 원이면 공제율 24% → 7,200만 원을 공제한 2억 2,800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잔금일 기준) — 양도일 잔금일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
-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없음
💡 보유기간이 1년 차이로 공제율이 2%p 달라집니다. 양도 시점이 취득일 기념일 직전이라면 잔금일을 며칠 미뤄 한 구간 위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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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필요경비는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3년 6%, 15년 30%
토지·상가는 3년 이상 보유부터 6%를 공제하고 매년 2%p씩 늘어 15년 이상 30%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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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요?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입니다.
Q2. 2년 보유하면요?
3년 미만은 공제가 없습니다.
Q3. 다주택자 주택도 같은 표인가요?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은 표1이 적용됩니다.
Q4.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