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업무로 특허를 내고 보상금을 받았다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그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② 대상: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대학 교직원·고용된 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 ③ 한도: 연 700만 원 ④ 제외: 사용자와 특수관계(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인 사람 ⑤ 700만 원 초과분은 과세
💡 대상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받는 사람 | 지급하는 곳 |
|---|---|
| 발명진흥법상 종업원·법인 임원·공무원 등 | 사용자(회사·국가 등) |
| 대학 교직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 | 대학 산학협력단 |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한 발명으로, 회사가 특허권을 넘겨받거나 실시하면서 보상금을 줍니다.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시 보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면 대상입니다.
💡 한도와 제외 ↓
연 700만 원 한도
- 한 해 동안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합계 중 700만 원까지 비과세
-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재직 중) 등으로 과세
- 특수관계자 제외: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등(그 친족·경영지배관계 포함)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대주주 일가가 보상금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퇴직 후 ↓
퇴직 후 받는 보상금
재직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며, 퇴직한 뒤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자 보상금도 비과세 한도 적용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처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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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연 700만 원까지 세금 0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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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요?
연 700만 원입니다.
Q2. 사장 아들이 받으면요?
사용자와 특수관계인 사람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대학원생도 되나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은 대상입니다.
Q4. 700만 원 넘으면요?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