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고, 노란우산도 넣었다면 공제가 끝없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 소득공제를 한데 묶어 2,50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한도: 합계 2,500만 원 ② 포함: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 신용카드 등, 청약저축, 노란우산, 우리사주, 벤처투자(일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③ 제외: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④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기본 내용 ↓
종합한도에 묶이는 공제 (제132조의2 제1항)
| 포함되는 공제 | 근거 |
|---|---|
|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 — 보험료 공제는 제외 | 소득세법 제52조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조특법 제126조의2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조특법 제87조 제2항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조특법 제86조의3 |
| 우리사주조합 출자 | 조특법 제88조의4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일부 방식 제외) | 조특법 제16조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조특법 제91조의16, 제91조의28 |
💡 묶이지 않는 공제 ↓
종합한도와 상관없는 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 같은 인적공제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벤처투자 중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 등 일부 방식
-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등)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대상이 아님
💡 누가 걸리나 ↓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 원 안팎)와 주택자금 공제를 더해도 2,500만 원에 닿지 않습니다. 걸리는 경우는 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큰 고소득자, 노란우산·벤처투자를 크게 하는 법인 대표, 우리사주를 많이 산 사람입니다.
💡 계산 예 ↓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1,800만 원 + 신용카드 400만 원 + 노란우산 500만 원 = 2,700만 원이면, 2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도 밖인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 등)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 결론 — 2,50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주택자금·청약·노란우산·우리사주 등 소득공제는 합쳐서 2,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는 별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얼마인가요?
합계 2,500만 원입니다.
Q2. 신용카드 공제도 포함되나요?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Q3. 건강보험료 공제도 묶이나요?
아니요.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는 제외됩니다.
Q4. 연금저축도 포함되나요?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 종합한도 대상이 아닙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