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나중에 빠뜨린 소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최대 9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③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④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⑤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⑥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감면율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제48조 제2항 제1호)
| 수정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후)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 조건 ↓
감면 조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제47조의3)입니다.
-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세무조사 통지 등).
- 예정신고를 과소신고했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면 50% 감면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와 비교 ↓
기한 후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전제 | 기한 내 신고는 함 | 기한 내 신고를 안 함 |
| 최대 감면 | 90%(1개월 이내) | 50%(1개월 이내) |
| 감면 기간 | 2년까지 | 6개월까지 |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정리했습니다.
💡 수정신고는 가산세만 줄여 줍니다. 덜 낸 세금과 그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습니다.
💡 많이 낸 경우 ↓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스스로 고치면 9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면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90% 줄어듭니다. 2년까지 단계별로 감면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Q2. 2년 지나면요?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 감면은 없습니다.
Q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엔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Q4. 세금을 더 냈다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