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는 집은 카드 쓸 일이 많은데,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가 있든 없든 같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자녀 한도가 생기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② 자녀 1명: 350만 원 / 275만 원 ③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300만 원 ④ 자녀 요건: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 ⑤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 목차
💡 한도 비교 ↓
한도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개정 법률(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쓴 금액(2026년 초 연말정산)에는 자녀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로 인정되는 요건 (시행령 제121조의2)
- 거주자의 직계비속(손자녀,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 얼마나 더 받나 ↓
얼마나 더 받나 (예시)
총급여 6천만 원, 자녀 2명인 근로자가 카드 공제 계산액이 450만 원 나왔다면, 종전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됐지만 2026년 사용분부터는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늘어난 100만 원에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 가정)을 곱하면 약 16만 5천 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 추가 한도도 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는 별도
기본 한도를 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1항). 대중교통 공제는 대중교통 소득공제 40%,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 계산 기본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되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기본 공제율입니다. 전체 계산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자녀 2명이면 400만 원
2026년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카드 공제 자녀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Q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Q3.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요?
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Q4. 손자녀도 되나요?
직계비속이라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Q5. 대학생 자녀도 되나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