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위탁아동을 부양가족 범위에 넣고 있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다면 위탁아동 부양가족 공제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아동 ② 요건: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③ 직전 연도 공제 못 받았으면 직전 위탁기간 합산 ④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⑤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 시행령 제106조 제9항
💡 기본 내용 ↓
위탁아동 공제 요건 (시행령 제106조 제9항)
| 항목 | 요건 |
|---|---|
| 양육 기간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 기간 합산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못 받았다면 직전 연도 위탁기간 포함 |
| 나이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포함 |
| 소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기간 합산 예시 ↓
기간 합산 예시
2025년 9월부터 위탁아동을 양육하기 시작했다면 2025년에는 4개월이라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경우 2026년에는 2025년 4개월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2026년에 2개월 이상 양육하면 6개월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직계비속등’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역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한부모라면 ↓
배우자가 없는 위탁부모의 한부모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적용되므로, 위탁아동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부모 공제. 자녀 관련 다른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6개월 이상이면 공제
가정위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키운 아이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위탁 증명 서류를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탁아동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네,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다면 대상입니다.
Q2. 6개월이 안 되면요?
다음 해에 직전 연도 위탁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Q3.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네, 위탁아동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4. 20세까지 되나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0조, 시행령 제106조 제9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