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경매로 집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연체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별도로 운영해,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춰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1일 이상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여력에 따라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 최장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재조정 시 주담대는 상환유예 대신 거치기간 신청만 가능
💡 조건 한눈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1일 이상 |
| 채무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거치기간 |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1년 단위로 최장 3년 |
| 분할상환 | 최장 2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재조정 | 주담대는 상환유예 재조정 불가, 거치기간 신청만 가능 |
💡 세부 요건 ↓
거치기간이 왜 중요한가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부담을 미룰 수 있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당장 원리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후 최장 20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으므로 월 상환액도 줄어듭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주담대 상환기간
90일 이상 연체로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등 다른 채무와 함께 조정해야 한다면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도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함께 볼 수 있는 제도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자라면 공사 상담도 병행
-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상품으로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음
- 채무 감면 범위·기간은 채무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주담대를 31일 이상 연체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이자 감면, 최장 3년 거치,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상담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담대 연체도 채무조정이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1년 단위로 최장 3년입니다.
Q3.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Q4.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주담대는 상환유예 재조정은 불가하고 거치기간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