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68.8만 명|계좌개설 11월 16~27일, 이 기간 놓치면 개설 불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에 68.8만 명이 몰렸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 안에 직접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2차 신청: 10월 7~16일, 68.8만 명(누적 281.9만 명, 중복 제외) ② 가입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③ 사전심사 결과: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이의신청 11월 2~5일(잠정) ④ 계좌개설: 11월 16~27일(토·일 제외), 취급기관 앱 ⑤ 기간 이후 개설 불가

💡 일정 ↓

청년미래적금 2차 남은 일정

단계기간
가입심사10월 19일 ~ 11월 13일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 ~ 11월 2일(잠정)
이의신청11월 2일 ~ 5일(잠정)
계좌개설11월 16일 ~ 27일(토·일 제외)

사전심사 결과에서 본인이 고른 가입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해 보고, 다르면 이의신청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현황 ↓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가입유형신청자
일반소득자약 55.8만 명
중소기업 재직자10.8만 명
소상공인2.1만 명

연령별로는 19~24세 23.2만 명(33.7%), 25~29세 23.3만 명(33.9%), 30세 이상 22.3만 명(32.4%)으로 25~29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차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유형을 직접 골라 신청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순서가 중요

  1.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
  2.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끝내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납입이 막힌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원문 →

✅ 결론 — 11월 16~27일 꼭 개설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를 통과했다면 11월 16~27일(주말 제외) 안에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설 후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쳐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미래적금 2차 계좌개설은 언제인가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 제외)입니다.

Q2. 기간을 놓치면요?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Q3.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사전심사 결과가 10월 30일~11월 2일(잠정)에 안내됩니다.

Q4.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Q5. 2차에 몇 명이 신청했나요?

68.8만 명이며 올해 누적은 중복 제외 281.9만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