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 면책 특례 | 500만원 이하·1년 이상 연체, 1년 무이자 유예 후 면책

수백만원의 빚이라도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채무 면책 특례는 500만원 이하의 오래된 빚을 가진 취약채무자에게 1년 동안 상환을 쉬게 해주고, 그때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모든 채무가 1년 이상 연체 +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 · 지원 = 이자·연체이자·원금 감면, 상환 전 1년간 무이자 유예 · 유예 종료 직전 상환능력 평가 후 나아지지 않았으면 심의에 따라 잔여 채무 면책

💡 조건 한눈에 ↓

소액채무 면책 조건

항목내용
채무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
연체연체기간이 모두 1년 이상인 채무만 보유
재산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 범위 이내
대상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소득 기준 적용)
유예상환 시작 전 1년간 납입 없이 무이자 유예
면책유예 종료 직전 상환능력 평가 → 나아지지 않으면 심의 후 잔여 채무 면책

소득 기준선(최저생계비 150%, 2026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최저생계비 150%(2026년)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 세부 요건 ↓

특별면책과의 차이

구분소액채무 면책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채무 한도5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연체모든 채무 1년 이상90일 이상
면책 방식1년 무이자 유예 후 상환능력 평가3년 이상·조정채무 1/2 이상 상환

채무가 500만원을 넘거나 일부 채무의 연체가 1년 미만이라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1년 미만 연체 채무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면책은 상환유예 종료 직전의 상환능력 평가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액채무 면책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500만원 이하 빚이 모두 1년 넘게 연체된 취약채무자는 1년간 아무것도 내지 않고 유예받은 뒤,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채무 면책 대상 금액은?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Q2. 연체기간 조건은?

보유한 모든 채무의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유예 중에 갚아야 하나요?

상환 시작 전 1년 동안 납입 없이 무이자로 유예됩니다.

Q4. 언제 면책되나요?

유예 종료 직전 상환능력을 평가해 나아지지 않았으면 심의를 거쳐 잔여 채무를 면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