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기준, 아내가 파트타임하면 빠지나요|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조금 벌기 시작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거주자의 배우자(나이 무관) ②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③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④ 공제액: 연 150만 원 ⑤ 판단 기준: 해당 연도 1년간 소득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기준 정리 ↓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 형태공제 가능 기준
근로소득만 있음(파트타임·계약직 등)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음모든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소득 없음공제 가능

“총급여 50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 합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수준이라, 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따로 5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파트타임 계산 예시 ↓

파트타임이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배우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 합계가 500만 원 이하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씩 12개월이면 480만 원이라 공제 가능하지만, 월 45만 원씩 12개월이면 540만 원이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간에 일을 시작했다면 그해 실제로 받은 금액만 합산합니다.

💡 손익 따져보기 ↓

5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손해일까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이 빠지면, 적용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구간 기준으로 약 24만 7천 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500만 원을 넘겨 버는 추가 소득이 이보다 크다면 가계 전체로는 이득이지만, 경계선 근처라면 근무 일정을 조정해 연간 총급여를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올리지 못해도,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교육비는 2026년부터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함께 챙길 것 ↓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부양가족을 올릴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맞벌이 공제 전략. 부모님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부모님 국민연금 516만 원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총급여 500만 원까지 OK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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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공제 전략
부양가족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

부모님 국민연금 기준
5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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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Q2. 배우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Q3. 파트타임으로 월 40만 원 벌면요?

연 480만 원이라 공제 가능합니다.

Q4.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연 150만 원입니다.

Q5. 배우자 의료비는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