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교통카드 사용액 40%, 추가 한도 200만 원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

매일 출퇴근에 쓰는 교통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버스·지하철 이용액에 40%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카드 공제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추가 한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가 ② 결제 수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③ 공제율: 40% ④ 추가 한도: 전통시장과 합쳐 연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 원) 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어야 공제 시작

💡 공제율 비교 ↓

결제 종류별 공제율 (제126조의2 제2항)

사용분공제율
신용카드 일반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가 적용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탔다면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 추가 한도 ↓

기본 한도를 넘어도 추가 공제 (제11항)

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합계 200만 원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 카드 공제 자녀 한도.

💡 얼마나 돌려받나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매달 교통비 10만 원, 1년 120만 원을 쓴 근로자가 다른 카드 사용으로 이미 25% 문턱을 넘었다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추가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적용 세율 16.5% 구간이라면 약 7만 9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 시외버스·고속버스, KTX 같은 철도 승차권도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택시와 항공권은 대중교통 사용분이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대중교통 항목으로 집계됐는지 확인하세요.

💡 K-패스와 함께 ↓

K-패스 같은 교통비 환급 제도를 써도, 실제로 결제한 교통비는 카드 사용액으로 잡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전체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참고하세요.

✅ 결론 — 교통비는 40%

버스·지하철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내도 40% 공제되고, 기본 한도를 넘으면 추가 한도로 더 공제받습니다. 출퇴근 교통비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요?

40%입니다.

Q2. 신용카드로 타도 40%인가요?

네,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입니다.

Q3. 택시비도 되나요?

택시는 대중교통 사용분이 아니라 일반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Q4. 추가 한도는요?

전통시장과 합쳐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 원입니다.

Q5. 25% 문턱은 적용되나요?

네,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