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제한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도 연 20% 상한이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 연 20% ② 원금 10만 원 미만 대차는 적용 제외 ③ 수수료·사례금 등도 이자로 봄(제4조) ④ 복리 약정은 20% 초과분 무효(제5조) ⑤ 20% 초과 이자 수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조)
💡 핵심 규칙 ↓
개인 간 대출 이자 규칙
| 항목 | 내용 | 조문 |
|---|---|---|
| 최고이자율 | 연 20%(약정한 때 기준) | 제2조제1·2항 |
| 초과 부분 | 무효, 낸 돈은 원금 충당 후 반환청구 | 제2조제3·4항 |
| 적용 제외 | 원금 10만 원 미만 | 제2조제5항 |
| 선이자 |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 | 제3조 |
| 간주이자 |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 제4조 |
| 복리 | 20%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 무효 | 제5조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제8조 |
💡 계산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500만 원을 1년 → 이자 최대 100만 원
- 2,000만 원을 6개월 → 2,000만 × 20% × 6/12 = 최대 200만 원
- 월 단위로 정하면 월 약 1.67%가 상한(연 20% 단리 환산)
💡 지연손해금 ↓
늦게 갚을 때 위약금은
제6조는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한 배상액(위약금)이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까지 깎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도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연 기준), 갚는 날짜와 방법을 적고 계좌이체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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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기준과 비교하면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초과 이자 반환청구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지인 간에도 20%
개인 간 돈거래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받은 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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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는 얼마까지 받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까지입니다.
Q2. 10만 원 빌려준 것도 해당되나요?
원금 10만 원 미만 대차에는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이자에 이자를 붙여도 되나요?
복리 약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Q4. 20%를 넘겨 받으면 처벌되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5. 이자율 기준 시점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