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부모님을 떠나보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공제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부모 부양가족 공제는 돌아가신 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원칙: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 ② 예외: 그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 ③ 결과: 사망한 해에는 공제 가능 ④ 기본공제 150만 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⑤ 다음 해부터는 공제 불가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 제4항
💡 판정 기준 ↓
공제 대상 판정 시점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상황 | 판정 기준일 |
|---|---|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
| 과세기간 중 사망한 사람 | 사망일 전날 |
|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사람 | 치유일 전날 |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5월의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아버지가 부양가족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받을 수 있는 공제 ↓
받을 수 있는 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6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70세 이상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부모님 공제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는 경로우대 추가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확인할 점 ↓
꼭 확인할 점
- 소득 요건: 사망한 해에 받은 연금·이자 등 소득을 합쳐 연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 중복 금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형제자매끼리 미리 정하세요.
- 따로 살았어도: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 다음 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도 ↓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을 위해 쓴 병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사망한 해까지 공제
부양가족이 올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정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형제자매 중복 여부만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됩니다.
Q2. 경로우대 공제도 받나요?
70세 이상이었다면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한 해까지만 가능합니다.
Q4. 따로 살았어도 되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