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래처에 돈을 보낼 때 은행에서 “증빙서류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송금 한도의 기준은 연간 10만 달러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증빙 없이: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신고 불필요 거래) ② 10만 달러 초과: 건당 5천 달러 이내면 가능 ③ 초과 고액: 거래 내용을 서류로 은행장이 확인하면 가능 ④ 수령: 건당 5천 달러 이내는 자유, 동일자·동일인 10만 달러 초과 시 사유 확인 ⑤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⑥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 보낼 때 ↓
해외송금 한도: 보낼 때 (제4-3조 제1항 제1·2호)
| 구분 | 증빙서류 |
|---|---|
|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 | 불필요 |
| 10만 달러 초과분 중 건당 5천 달러 이내 | 불필요 |
| 10만 달러 초과, 건당 5천 달러 초과 | 거래 내용·금액을 서류로 은행에 확인 |
연간 10만 달러는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보낸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러 은행으로 나눠 보내도 합쳐서 계산됩니다.
💡 받을 때 ↓
해외에서 받을 때 (제3호)
- 건당 5천 달러 이내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의 수령은 증빙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같은 날·같은 사람 기준 1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에 수령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주의 ↓
주의할 점
- 이 예외는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직접투자, 해외 예금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고, 가족에게 큰돈을 보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 유학생 학비·생활비처럼 목적이 분명한 송금은 은행에 ‘유학생 송금’으로 등록하면 서류 확인이 수월합니다. 연 10만 달러를 넘길 예정이라면 송금 전에 거래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세요.
💡 해외 투자 ↓
해외주식에서 번 돈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외화예금 환차익은 외화예금 환차익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연 10만 달러
거주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건당 5천 달러 이내이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송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빙 없이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까지입니다.
Q2. 10만 달러를 넘으면 못 보내나요?
건당 5천 달러 이내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거래 서류를 은행에 확인받으면 됩니다.
Q3.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는요?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10만 달러를 넘으면 수령 사유를 확인받습니다.
Q4. 여러 은행으로 나누면요?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송금액을 합산합니다.
Q5. 근거는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