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하고 돌려주면 세금?|3개월 안이면 없던 일, 현금은 돌려줘도 과세

증여 취소 반환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결과를 나눕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지만, 늦을수록 세금이 두 번 붙을 수 있고 현금은 이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반환 → 처음부터 증여 없음 ②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분은 비과세 ③ 그 이후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대상 ④ 반환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①은 적용 안 됨 ⑤ 금전은 특례 제외

💡 반환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

반환 시점별 세금

반환 시점당초 증여돌려준 것
신고기한 안 (증여 달 말일 + 3개월)과세 안 함 (처음부터 없던 것)과세 안 함
신고기한 후 3개월 안과세과세 안 함
그 이후과세과세 (다시 증여로 봄)

날짜 예시

구분날짜 (2026년 3월 10일 증여)
증여세 신고기한2026년 6월 30일
이때까지 반환하면증여 없던 것
7월 1일 ~ 9월 30일 반환당초 증여만 과세
10월 1일 이후 반환양쪽 모두 과세 대상

💡 현금은 다르게 봅니다 ↓

현금은 돌려줘도 안 됩니다

💥 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남고 돌려준 돈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잘못 보냈다면 증여가 아닌 다른 성격(대여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기준은 가족 차용 이자 글을 참고하세요.

💡 특례가 안 되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4조 제4항 괄호)
  •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경우
  • 금전 증여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취소된 경우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 제5항). 이 경우는 별도 규정입니다. 결혼·출산 증여공제 참고.

⚠️ 부동산은 증여세와 별개로 등기 때 취득세 등이 생깁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르므로 반환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확인하세요.

💡 증여세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돌려줄 거면 3개월 안에

증여를 되돌리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반환해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기한 후 3개월까지는 반환분만 비과세이고, 그 뒤에는 양쪽 모두 과세됩니다. 현금은 특례가 없으니 보내기 전에 신중하세요.

📚 관련 글 보기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3% 공제

증여세 10년 합산
부모는 동일인

가족 차용 이자
4.6% 기준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한 집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Q2. 신고기한이 지나서 돌려주면요?

기한 후 3개월 안이면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반환분은 비과세입니다. 그 뒤라면 반환도 증여로 봅니다.

Q3. 현금도 돌려주면 되나요?

금전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돌려줘도 당초 증여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Q4.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Q5.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했으면요?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