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자 공제|60세 20%·70세 40%, 오래 산 집이면 최대 80%까지

종부세 고령자 공제

종부세 고령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나이만으로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만 60세부터 20%, 65세부터 30%, 70세부터 40%가 빠집니다. 집을 오래 가진 만큼 붙는 장기보유 공제(최대 50%)와 합치면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11월 하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내가 몇 %를 받는지 계산해 두면 12월 납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자만,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 ②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산 한도 80% ③ 고지 11월 하순, 납부 12월 1~15일

💡 내 공제율부터 확인해보세요 ↓

종부세 고령자 공제, 나이별 20~40%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나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입니다. 6월 2일에 60세가 됐다면 그해 종부세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6월 1일 기준 나이고령자 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와 합치면 최대 80%

집을 5년 이상 가졌다면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두 공제는 더할 수 있지만 합계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유 기간장기보유 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 합산 예시
· 62세, 8년 보유: 20% + 20% = 40%
· 67세, 12년 보유: 30% + 40% = 70%
· 72세, 16년 보유: 40% + 50% = 90% → 한도 적용 80%
· 58세, 20년 보유: 고령자 0% + 50% = 50%

세 번째 예처럼 70세 이상이면서 15년 넘게 산 집이라면 이미 한도에 걸립니다. 이 경우 나이가 더 들어도 공제율은 80%에서 늘지 않습니다.

💡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도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먼저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고령자 공제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법인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는 각자 과세되며, 1주택자 방식(12억 공제+세액공제)을 받으려면 따로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지와 납부 일정

시기할 일
6월 1일과세기준일 (나이·보유 여부 판단)
9월 16~30일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11월 하순국세청 고지서 발송
12월 1~15일납부 기간

고지서가 나오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나이나 취득일이 잘못 반영됐다면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연금 외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는 세금은 나와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 기간(5년 이상)과 소득 요건을 함께 봅니다. 유예받은 세금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니, 신청 전에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요건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 재산세와 함께 확인하세요 ↓

✅ 결론 — 6월 1일 기준 나이를 확인하세요

종부세 고령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30%, 70세 40%를 받습니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공제(20~50%)를 더하되 합계는 80%까지입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부세 고령자 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터입니다.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입니다.

Q2.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를 더할 수 있고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Q3.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도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기본공제하므로 공시가격이 그 이하라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4. 다주택자도 고령자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Q5. 종부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세금 글 ↓

📚 관련 글 보기

재산세 9월 납부|놓치면 3% 가산세
같은 집에 붙는 지방세 일정과 가산세

주택연금 가입조건|55세부터 가능
집을 팔지 않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