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 이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한 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②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 근로자 ③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④ 한도: 15년↑ 기본 800만, 15년↑ 고정금리+비거치 2,000만,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 10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600만 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제외
💡 한도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 상환기간 | 조건 | 연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그 외 | 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 요건 ↓
공제 요건
-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판단. 세대주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적용
- 세대원: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되, 실제 거주해야 함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공시 전 차입이면 최초 공시가격 기준)
- 주택 수: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 2주택 이상이면 제외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 주의할 점 ↓
놓치기 쉬운 부분
- 집을 사면서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연말에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이 되면 그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사라집니다.
💡 대출 갈아타기(대환) 때 상환기간·고정금리 조건이 바뀌면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아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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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청약저축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억 이하 집, 최대 2,000만 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집을 사며 받은 15년 이상 대출 이자는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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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요?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연 2,000만 원입니다.
Q2. 집값 기준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입니다.
Q3.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Q4. 2주택이면요?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