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이 매달 갚는 학자금 대출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연체이자 등은 빠집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② 대출 종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 등 ③ 공제율: 15% ④ 한도: 본인 교육비라 한도 없음 ⑤ 제외: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 감면·면제액, 지자체 등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
🔎 목차
💡 공제 대상 ↓
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 구분 | 내용 |
|---|---|
|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농어촌 | 농어촌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학자금대출 |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학자금 대출 |
| 공통 조건 |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생활비 대출 제외) |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 상환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
- 원리금 중 감면·면제받은 금액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
💡 얼마나 돌려받나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사회초년생이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240만 원 갚았다면 15%인 36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결정세액 범위). 본인 교육비라 한도가 없어, 많이 갚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 이중공제 주의 ↓
재학 중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그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았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재학 중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본인이 갚을 때 공제받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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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 본인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교육비, 놓친 공제 환급은 빠뜨린 공제 환급을 참고하세요.
✅ 결론 — 갚은 만큼 15%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됩니다. 등록금 대출만 대상이고 연체이자·감면액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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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자금 대출 갚은 돈 연말정산 되나요?
네,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입니다.
Q2. 생활비 대출도 되나요?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대상입니다.
Q3. 연체이자는요?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Q4. 한도가 있나요?
본인 교육비라 한도가 없습니다.
Q5. 부모님이 이미 공제받았다면요?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