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의료비 공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연말정산에서 빠져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형수술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를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② 의료비 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보약·건강기능식품 등) ③ 치료 목적이면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음 ④ 간소화 자료에 잡혀도 제외 대상이면 빼야 함 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 제외 항목 ↓
의료비에서 빠지는 비용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 구분 | 예시 | 의료비 공제 |
|---|---|---|
| 미용·성형수술 | 쌍꺼풀, 코 성형,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 | 제외 |
| 건강증진 의약품 | 보약,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 | 제외 |
| 치료 목적 수술 | 사고 흉터 치료, 시야를 가리는 안검하수 교정 등 | 인정 가능 |
| 시력교정술 | 라식·라섹 | 인정 — 의료비 |
목적이 기준이다
같은 수술이라도 미용 목적이면 제외, 질병 치료 목적이면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꺼풀이 처져 시야를 가리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치료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입니다.
💡 간소화 자료 주의 ↓
간소화 자료에 잡혀 있다면
병원이 미용 목적 진료비를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에 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제외 대상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을 확인할 때 미용 목적 진료가 섞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 대신 되는 것 ↓
헷갈리기 쉬운 공제 대상
- 라식·라섹 수술비: 의료비 — 라식 연말정산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 — 안경 의료비 공제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 제외 —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 수정이 필요하면 ↓
이미 제외 대상을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치료 목적 수술인데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미용은 제외, 치료는 인정
미용·성형수술과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이면 인정될 수 있으니 진단서로 목적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형수술 비용도 의료비 공제 되나요?
미용·성형 목적이면 제외됩니다.
Q2. 치료 목적이면요?
질병 치료 목적이면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영양제는요?
건강증진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Q4. 간소화 자료에 있으면 공제되나요?
제외 대상이면 빼야 합니다.
Q5. 카드 공제는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