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펀드, 대출에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위약금 없이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대출만 자세히 보려면 대출 청약철회 14일 글을 참고하세요.
📌 핵심 요약: 보장성(보험) =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 · 투자성·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 받은 날(또는 계약일)부터 7일 · 대출성 = 계약서류 받은 날(또는 지급일)부터 14일 · 보험·투자는 철회 서면 발송 시, 대출은 발송+원금 등 반환 시 효력 · 금융회사는 3영업일 이내 반환 · 위약금 청구 불가
💡 기간 비교 ↓
상품별 청약철회 기간
| 항목 | 내용 |
|---|---|
| 보장성 상품(보험)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 투자성 상품·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
| 효력 | 보장성·투자성: 철회 서면등 발송 시 / 대출성: 발송 + 원금·이자·비용 반환 시 |
| 반환 기한 | 철회 접수(대출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 위약금 | 청구 불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 |
💡 세부 요건 ↓
철회가 안 되는 상품
- 보험 :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 책임보험(다른 책임보험 가입 시 예외),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 등
- 투자 : 철회 대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모집 후 집합투자형),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 신탁계약 등으로 정해져 있고, 철회 기간 안에 운용에 동의하면 제외
- 대출 : P2P 연계대출, 재화를 이미 받은 할부금융 등
보험금 사유가 생겼다면
보험 청약을 철회할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가 됩니다(제46조제5항).
💡 주의할 점 ↓
철회 의사는 기록이 남게
청약철회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사실은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금융회사에도 연락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보험은 15일(최대 30일), 투자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기준일이 상품마다 다르니 계약서류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 청약철회는 며칠까지인가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Q2. 펀드도 철회되나요?
투자성 상품 중 시행령이 정한 상품은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입니다.
Q4.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금융회사는 철회 접수(대출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